처음 본 여성에게 "A컵 같다"…옷 속에 손도 넣더니 '벌금형'

입력 2024-04-24 21:39   수정 2024-04-24 21:39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을 희롱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 팔달구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통해 피해여성 B씨와 처음 보게 됐다. 그는 오후 11시경 노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B씨를 향해 "A컵 같다"는 등의 말을 하고 희롱했다.

B씨가 반발하자 A씨는 갑자기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후 B씨 옷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XXX 크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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