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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하고 '셀프 투약'한 의사…집행유예

입력 2024-04-25 11:17   수정 2024-04-25 11:19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도 지난 18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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