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다자녀 공무원…대구시 "정년 연장 추진"

입력 2024-04-25 19:26   수정 2024-04-26 01:01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다자녀 공무직 가운데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 적령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녀 교육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년을 맞는 현실을 감안한 첫 정년 연장 시도여서 주목된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계획’을 찬성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기간은 2자녀의 경우 1년, 3자녀 이상은 2년이다.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60세)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시의 공무직은 4월 현재 시 본청과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등에서 시설물관리, 상수도 검침, 청소원 등으로 총 1547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로 단체협약을 거쳐 7월부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5일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 우대를 위해 제도적 범위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 부시장은 “이번 안건 통과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정년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며 “전국적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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