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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방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무허가시 벌금은? [1분뉴스]

입력 2024-04-26 17:14   수정 2024-04-26 17:47


앞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기를 수 있게 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부터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장 또는 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그 잡종이 포함된다.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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