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측 유증 무효 판결로 450억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반환해야

입력 2024-04-26 18:21   수정 2024-04-26 18:21

과거 카나리아바이오엠이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헬릭스미스는 약 450억원을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다.

헬릭스미스는 신주발행무효 소 판결 확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효화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헬릭스미스는 "당사가 항소포기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며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아래 신주는 감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발행 무효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 12월, 지난해 2월에 걸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90만7203주를 신주 발행했다. 전체 발행가액은 약 450억원이다.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6명 등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연대는 해당 신주발행 유상증자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됨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450억원 중 일부를 전환사채로 충당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는 314억원 규모 세종메디칼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나리아바이오엠측에 반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밝혔다.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신주발행무효 소가 확정됨에 따라 헬릭스미스가 전 최대주주인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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