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사업에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만 적용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에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더해졌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일괄 50%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세분화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