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란 女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탄원서 쏟아냈지만…

입력 2024-05-01 21:35   수정 2024-05-01 21:50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법원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처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70장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1억원의 형사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자신이 이동이 어렵게 되자, 차량에 쓰여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오가다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더니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B씨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확인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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