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당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그런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며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한 차례도 없었다"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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