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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대안' PA간호사, 합법화 눈앞

입력 2024-05-02 18:47   수정 2024-05-03 02:52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안 간호법안은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한 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되던 조항들은 빠졌다.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간 불법의 영역에서 수술 보조 등 의사 역할을 대신해온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기존엔 의사만 가능했던 업무 영역의 상당 부분이 합법적으로 간호사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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