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자동 폐기' 임박

입력 2024-05-03 11:06   수정 2024-05-03 11:10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후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측은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앞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뒤 3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반 운영방안과 상생 비전 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선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김포 지역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김포시는 편입 방안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총선 지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포는 달라진 것이 없어서 하던 대로 계속 간다"며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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