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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농·축협, 자금 지원 못 받는다

입력 2024-05-07 18:39   수정 2024-05-14 08:10

농협중앙회가 횡령·부당대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협과 축협의 단위 조합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지역 농협의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및 관리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은 이날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 강화는 새로운 농협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 지원과 점포 설치 지원 등도 제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사고를 낸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감사에 들어가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는 연임을 제한한다. 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자도 즉시 업무를 정지한다.

중앙회가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충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서 쓰다가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단위 농협의 사건·사고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과 농협금융 자회사인 농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에 착수하는 것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의 내부통제가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해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 책임을 강화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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