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여전한 전세금 보증사고…못 돌려받은 사람 58% 늘었다

입력 2024-05-08 17:48   수정 2024-05-09 01:35

올해 빌라 등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전세사기와 역전세(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등으로 전세 보증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2% 늘었다. 2년 전(2649건)보다는 6.7배 많은 수준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다.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도록 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많아진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93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18건)보다 40.27% 증가했다. 경기(4766건)와 인천(3497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보다 각각 47.28%, 34.08% 늘어났다.

지방에서는 부산(1805건), 경북(384건), 경남(372건) 등에서 신청이 많았다. 부산은 지난해 602건보다 약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연이어 발생한 대전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022년 48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는 141건이 접수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4만5445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1만2038건)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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