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자율車·UAM 시대 맞을 제도 갖춰야"

입력 2024-05-09 18:41   수정 2024-05-10 14:49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시대에는 지금과 차원이 다른 인프라가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용인을·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혁신 모빌리티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만큼 이를 맞이할 입법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손 당선인은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철도국장·항공정책실장·교통물류실장 등 교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손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핵심 과제로 혁신 모빌리티 시대 준비를 꼽았다. “자율주행 자동차든 UAM이든 기술만 발전한다고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UAM이 대표적이다. 관제사가 직접 통제하는 현 비행기 중심의 항공 운항 체계와 달리 첨단 자율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손 당선인은 “혁신 모빌리티도 안전성 담보 없이는 상용화가 요원하다”며 “단거리를 저고도로 운항하는 수많은 UAM을 관리할 첨단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기술 개발 못지않게 사고 책임 문제 등 입법적으로 준비해놔야 할 사안이 많다”고 덧붙였다.

손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 국토부 차으로 ‘타다 사태’ 해결에 참여한 바 있다. 기존 전통 산업과 혁신 신사업 사이의 충돌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혁신적 아이디어는 기존 제도권 밖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장려하고 키워줘야 한다”며 “다만 혁신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부딪힐 때는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당인 민주당 주도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오히려 혁신 사업을 제도권 내로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타다 허용법’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재영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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