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결원 때 초과 현원 인정 기간 3년→5년으로 확대한다

입력 2024-05-10 11:30   수정 2024-05-10 11:34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초과 현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전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길어진다.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상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에 들어가 있는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지표(0.5점)로 독립 신설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시간 특별휴가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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