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이사회, 오늘(10일) 임시주총 소집 논의

입력 2024-05-10 07:21   수정 2024-05-10 07:21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그를 주축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 등 어도어 임직원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감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하이브 측은 이들 이사진이 '민희진 사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하면, 이달 말 개최가 가능하리란 관측이다. 이는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는 것.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 대표의 전략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하이브 측의 의지에 따라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신문 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장벽을 만나게 된다.

다만 이번 사태와 별개로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컴백은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달 27일 신곡 '버블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오는 24일 국내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를 발매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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