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신청 6곳 중 5곳 '무더기 탈락'

입력 2024-05-13 08:49   수정 2024-05-31 14:57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53의 1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함께 공모를 신청한 5곳은 모두 보류되거나 탈락됐다.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지분쪼개기를 이용한 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2곳)·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2.7%를 차지한다.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모아타운 구역 경계를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됐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및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높게 집계됐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 9863㎡)는 주민 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사도인 도로 일부가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 조건으로 보류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다.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 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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