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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여러명 사귀며 수억원 갈취…'울산판 전청조' 수법 보니

입력 2024-05-13 13:17   수정 2024-05-13 13:24


기업 회장 딸 등 행사를 하며 여러 남성을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업 회장 딸 및 미술품 관련 사업사 등 행사를 하며 데이팅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40~50대 미혼, 유부남, 이혼남 등 대상으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고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친정엄마, 친구로 '1인 다역'을 하며 남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딸처럼 믿게 하는 수법을 썼다. 그는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며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한 피해 남성은 A씨에게 속아 대기업 직장도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금까지 총 11억원의 돈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히 확인된 피해 사실 외에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갈취한 돈이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기 행위로 가로챈 돈을 사치품 구입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고,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상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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