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황색 신호등…대법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입력 2024-05-13 18:40   수정 2024-05-21 15:52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2심까지 승소했으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경기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좌측에서 직진하는 B군(17)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C군(17)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시속 21.5㎞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 위반’과 ‘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항목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1·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가 켜져 있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며 “피고인 차량이 즉시 정지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내에 진입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차로 정차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한 속도 초과에 대해서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선행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대법원 판례도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경우 차량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작년 2월 자신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이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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