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증원 근거자료' 두고 의료계와 종일 날선 공방

입력 2024-05-13 19:33   수정 2024-05-13 19:35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양측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온종일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로 결정한 연구와 2000명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앞선 10일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냈다. 이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절차, 2000명 증원 근거 등 재판부 요구에 따른 제출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낸 자료 대부분이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 이미 공개된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정심 회의록과 산하 위원회 회의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2월6일 2000명 증원 결정 직전에 보정심을 개최해 위원들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위원장 포함) 중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반대한 3명의 위원은 "굉장히 충격이다", "솔직히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다.

한 보정심 위원은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사회가 감당할 증원 범위를 분명히 벗어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보정심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논의 끝에 2000명 증원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최종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 증원에 대한 협의와 근거가 모두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3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며 "(2000명은) 2월 6일 보정심이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숫자인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보정심 회의는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맞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결정"이라며 "5년간 2000명씩 나오면 1만명 채울 수 있겠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오후 교육부와 공동브리핑을 갖고 "내부 회의를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며 "정책 사항의 최종 의사 결정은 보정심에서 의결됐다"고 언급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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