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해지자…압구정 재건축 들썩

입력 2024-05-14 17:36   수정 2024-05-22 16:42

최근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 점이 호재로 작용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늘고,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선 매물 증가 속에 가격이 더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에서 승인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0건이다. 압구정 아파트 단지는 규제지역에 묶여 있어 부동산을 사고팔기 위해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2월과 3월 각각 2건, 1건이 승인되는 데 그쳤다. 지난달엔 4건이, 이달엔 2건이 승인돼 거래를 앞두고 있다.

신고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 9·11·12차’ 전용면적 182㎡는 이달 7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달에는 동일 면적이 74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같은 단지의 전용 121㎡도 최근 48억원에 손바뀜해 직전 최고가를 2주 만에 경신했다.

재건축 기대감에도 거래가 뜸하던 압구정 아파트 매매가 다시 활발해진 것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압구정 2구역인 신현대 9·11·12차는 지난달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뒤 매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압구정 내 다른 재건축 단지도 비슷하다. 지난 2월 압구정 4구역과 5구역은 조합을 설립한 지 3년이 지났다. 3구역도 지난달에 3년이 경과했다.

업계에선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해졌지만 매수는 여전히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특별구역 내 2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현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 사이에선 매물을 구하는 게 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압구정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기 보유한 1주택자 매물이 귀해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은 매물이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