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집권 초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나름의 성과도 냈다. ‘법과 원칙’의 기치 아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했다. 오랫동안 건설현장의 골칫거리였던 일부 노조의 채용 강요 시위도 상당 부분 정리했다. 그러나 이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가 정부 내 엇박자와 함께 노동계의 ‘주 69시간 강제노동’ 프레임에 걸리면서 사실상 멈춰섰다. 그리하여 현 정부의 개혁 중간 성적표는 30% 선에 묶여 있는 지지율과 총선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상황이 이럴진대 노동개혁 성공 가능성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경제단체 이야기다. 휘몰아치는 친노동 입법의 파고 속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은 사실상 ‘꿀 먹은 벙어리’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뒤집어놓을 노조법 개정 입법 과정에서도 이들이 한 것이라곤 몇 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성명서 몇 장 내놓은 게 전부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때도 손 놓고 있다가 이미 시행되고 나서야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단체를 모아 국회 앞에서 ‘만시지탄’ 집회를 했다.
경영계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한국경제인협회는 전신인 전경련이 2017년 대정부 파트너십을 상실한 이후 최근 간판을 바꿀 정도로 조직을 개편했지만 고용정책팀은 축소돼 경제조사팀에 흡수됐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또 어떤가. 법정단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상의 역시 정부의 조력자를 자처하면서 고용노동정책팀은 단 3명이 분전하고 있다. 노동계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주요 노동 이슈가 생길 때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가 아니라 노정 교섭, 노정 대화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꾸려지면 경제단체들의 볼멘소리야 있겠지만 바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동계 뜻대로 덜렁 법이 시행되는 것과 치열한 논쟁 속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결과가 천지 차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필요하고, 종합경제단체도 좋다. 하지만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의 본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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