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상관 명예훼손, 공익 목적이면 무죄"

입력 2024-05-14 18:43   수정 2024-05-15 01:18

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법 제310조를 유추 적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원 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비슷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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