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오토바이·대포차 뿌리 뽑는다

입력 2024-05-15 18:10   수정 2024-05-16 00:06

정부가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와 소음기가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를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명의 도용 불법 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 불법 튜닝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소음기 개조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33만7742대에 달했다. 전년보다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이었다.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에서 일반 시민의 불법 자동차 신고가 활발히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 부과(2만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정부 부처들은 매년 이륜차 교통 질서 위반사례와 사고 건수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7~2022년) 동안 이륜차의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1.2%, 2.3% 증가했다. 지자체가 접수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1일부터 처벌 기준이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았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지만석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안전신문고 앱에 추가된 기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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