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등판·특검법 이탈 조짐…옅어진 친윤色

입력 2024-05-15 18:26   수정 2024-05-16 01:37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재표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당 내 이탈표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 다시 한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뚜렷한 친윤(친윤석열)계 당권 주자가 없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친윤계가 사분오열하며 쪼그라든 상황에서 ‘윤·한 갈등’이 재연되며 당정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낙선자 소신 투표 저지할까
15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28일께로 예상되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 사이에 동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55명에 달하는 낙선·낙천자들의 ‘소신 투표’를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져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

일부 의원은 이미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웅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도 재의결 시 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상민·조경태 의원 등도 소신 투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야권이 180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만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본회의 불참자가 있다면 의결 정족수가 줄어들어 통과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 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도 표결이 가능하다.
○韓 재부상에 친윤은 사분오열
여권 내 비윤(비윤석열) 정서도 높아지고 있다. 원외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주제로 14~15일 밤샘 토론을 벌인 뒤 ‘입틀막’ 불통의 정치 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당정 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을 치르며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과 틀어져 사실상 ‘비윤’ 노선을 걷게 됐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윤계는 내세울 당권 주자가 마땅치 않다. 유승민·나경원·안철수 등 현재 거론되는 이들은 대부분 비윤 성향이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는 이철규·배현진 의원이 공개 설전을 주고받으며 분화되고 있다. 당장 ‘당원 100%’인 당 대표 선출 방식 개정 여부가 친윤계의 당내 입지를 확인할 척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7명 비대위원 중 김용태 당선인을 제외한 6명은 ‘범친윤’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국민 여론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출 방식이 바뀌면 친윤계의 이탈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가 나타날 만큼 강하게 작용했던 ‘윤심’의 영향력은 더 이상 찾기 힘들다”며 “차기 당권을 누가 잡든 당정 분리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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