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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경영자 처벌 덜고 피해자 보상금 올려야"

입력 2024-05-15 18:48   수정 2024-05-16 01:34

우재준 국민의힘 당선인(대구 북구갑·사진)은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사건을 수임할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입법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고, 사업주나 관리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5일 기자와 만난 우 당선인이 “정책 관련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싶다”며 “사업주의 형사 책임은 조금 낮추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밝힌 이유다.

그는 “산재 사건에서 많은 사업주가 같이 일했던 피해 근로자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법에서 정해진 보상액보다 많이 지급하곤 한다”며 “피해 근로자들도 사업주에 대한 보복보다 충분한 보상을 더 원하는데 지금까지의 입법 방향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우 당선인은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망하고, 일하던 근로자도 다 잘린다”며 “형사 책임을 조금 낮추더라도 보상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환경노동위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환경·노동 이슈는 ‘86세대’가 주로 주도해 왔고 그들이 만든 오래된 패러다임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며 “30대 젊은 의원으로서 ‘제3노조’ 등 새롭게 일어나는 노동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우 당선인은 “고령화를 반영해 산재 보상금 책정 방식 등도 바꾸고 싶다”며 “40년 전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만든 공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6세인 그는 TK(대구·경북) 지역 최연소, 당내에선 김용태 당선인에 이어 두 번째로 젊다. 청년 당선인이지만 “기성 정치권이나 시스템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보다는 보수정당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시스템을 꽤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글=설지연/사진=임대철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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