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육아도우미 60% '최저임금 미만'

입력 2024-05-16 18:51   수정 2024-05-17 02:02

육아, 가사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 열 명 중 여섯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돌봄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들의 세부 분포 업종을 파악한 결과, 가사관리사가 주로 속한 ‘가구 내 고용 활동’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60.3%로 조사됐다. 전체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은 지난 3월 한국은행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가 나온 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적용을 예외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은 권고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국내 가사관리사들이 최저임금 제도를 법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여부는 분석하지 않았다.

경총이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지난해 가구 내 고용 활동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60.3%)은 ‘보건·사회복지업’의 미만율(21.7%)보다 약 세 배 높았다. 전체 업종의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13.7%)에 비해선 네 배를 훨씬 웃돈다.

가사관리사 분야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종사자 비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시범사업을 통해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한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받으면서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2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부부들이 고용하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 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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