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였던 전셋값 올리자"…임대차法 4년차 '뇌관'

입력 2024-05-16 18:31   수정 2024-05-17 01:36

오는 7월 말 시행 4년 차를 맞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수도권 전세 시장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역대급 전세 물량 부족을 겪는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오른 신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07%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작년 5월 이후 1년 가까이(52주 연속) 뜀박질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따른 아파트 전세 선호와 전세 물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물량은 2만9187가구로, 1년 전(3만8804가구)보다 24% 감소했다.

임대차법 시행 4년을 맞아 서울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불안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집주인이 4년간 묶인 전셋값을 한 번에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전세·주택 공급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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