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 17일 16:0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이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민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가 본인을 어도어 대표·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대표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대표가 정관·법령상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 주주간계약상 5년 재직이 가능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 촉구했다.
하이브의 표적 감사가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다. 세종은 "민희진 대표가 발송한 내부고발 이메일에 대한 회신, 감사 착수 공문 등이 1~2분 사이에 발송됐고 그날 오후 전면적인 언론 공개까지 이뤄졌다"며 상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상법 제41조의5를 인용해 모회사의 자회사 조사권은 영업보고 요구를 먼저 한 후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주간계약엔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계약상 직위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민 대표에 대한 배임·횡령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번 가처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추후 민 대표와 경영진들의 배임 의혹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점에서다. 하이브 측은 최종 변론에서 "가처분으로 주주의 핵심 권한을 막으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80% 대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가처분으로 봉쇄된다면 자회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각 시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 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이 경우 민 대표는 해임 후 잔여기간 보수를 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 민 대표는 향후 민·형사상 재판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 하이브는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재판부는 주총이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29일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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