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역전세난 숨통 트이나…"보증제도 개선 검토"

입력 2024-05-17 17:34   수정 2024-05-27 20:27

정부가 공시가격을 토대로 하는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전세·공급대책’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어나 아파트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다. 후순위로 밀렸던 감정평가 방식을 일부 복원하는 방안과 전세사기 위험성이 낮은 건설임대에 한해 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폭 강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빌라 등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중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빌라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기준은 ‘공시가격의 126%’다.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해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만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감정평가 등 다른 주택가격 산정 방식은 전세사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뒤로 밀려났다.

기준이 강화된 데다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쳐 수도권에서도 보증 가입 요건에서 탈락한 빌라가 급증했다. 시세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전세 수요자가 아파트로 몰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째 상승한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감정평가 방식을 일부 활용해 공시가격을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 대신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이관하는 등 관리 강화책도 마련된다.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건설 임대에는 아예 ‘126%’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이 낮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해도 피해 우려가 거의 없어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공공지원 건설 임대에까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작년 기준 변경 때부터 완화를 요청해왔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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