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에 "120만원 주면 완전 이별"…돈 부쳤더니

입력 2024-05-18 07:29   수정 2024-05-18 08:29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두 사람은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졌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돈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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