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다자녀 대상 올해 전세임대 1만 가구…입주자가 전셋집 찾으면 LH가 저렴하게 재임대

입력 2024-05-19 18:49   수정 2024-05-20 00:40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만 가구 가까이 공급하기로 하면서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빌라 등을 1만 가구 추가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제공한다.

올해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총 925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으로 나눠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Ⅰ, II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구분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연말까지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LH는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1만 가구 매입해 든든전세주택(5000가구)과 매입임대주택(5000가구)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매입 물량 5000가구 가운데 4000가구는 신혼부부(2000가구)와 청년(2000가구)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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