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깐 녹음앱…증거 안돼"

입력 2024-05-19 18:08   수정 2024-05-27 16:47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 앱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소송에선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그의 남편은 2011년 혼인했다.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뒀으나 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돼 2021년 협의이혼했다. 의사인 배우자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B씨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A씨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녹음 앱을 통해 녹음된 파일이었다. 여기엔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1심과 2심에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주로 형사재판에서 쟁점이었으나 최근 민사와 가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제3자인 A씨가 배우자와 상간자 B씨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2심)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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