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가 악의적 이용"…하이브 "짜깁기한 적 없다" [종합]

입력 2024-05-19 18:55   수정 2024-05-19 18:57



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19일 '외부 투자자를 만나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눴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투자와는 무관한 사적인 자리"라며 반박했다. 민 대표의 입장은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하이브 측은 지난 17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당시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두나무와 네이버의 고위직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대표는 이날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지인 A씨의 초대로 이루어진 저녁 식사 자리였고, 두나무와 네이버 관계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리를 함께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 대표는 "처음에는 누구인지도 몰랐고 본인 소개를 하실 때 두나무의 C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저녁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도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뉴진스에 관심이 많았고 제작자인 제가 궁금하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몰랐지만, 참석자들 모두와 친분이 있던 네이버의 B분께도 연락이 되었는지 B분도 오시게 되었다. 그 자리는 당일 참석자들이 모두 증언해줄 수 있을 만큼 투자와는 무관한 사적인 자리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과 어도어 부대표가 나눈 막연한 대화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네이버나 두나무에 인수 제안을 한 일이 없다며 하이브를 포함한 '4자 대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 대표는 "두나무 같은 곳이 어도어의 주인이 되면 하이브나 어도어나 서로 좋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대화를 나눴다"며 "하이브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모를 리 없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시 이 내용을 듣고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어도어 대표로서 어도어가 하이브 내에서 은근한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리는 '은따'같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왔다. L 부대표와 저는 하이브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과 대응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하이브는 뭔가 대단한 모의와 실행을 한 듯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간 말한 '투자자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 내용은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설령 투자자를 만났다 한들, 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부대표가 투자자를 만난 것이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브가 법정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는 제가 입사 시 받아 사용했다가 초기화시켜 2년 전 반납했던 노트북을 감사 이전에 동의 없이 사전 포렌식 해 감사 문건에 넣었다"며 "또한 공개 법정에서 사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사담 중 일부만을 꺼내어 자극적인 어감으로 낭독했다고 들었다.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

민 대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뉴진스 멤버들을 비방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해명을 할 사안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민 대표는 "뉴진스와 저는 여러분이 모르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과 다양한 상황을 겪어왔다"며 "뉴진스와 저는 가족 관계와는 또 다른 단단함으로 뭉쳐지게 된 것 같다. 어떤 생각을 하시든 뉴진스와 저의 관계는 그 생각 이상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짜깁기된 카톡 대화로 공격받은 직후 멤버들은 일제히 제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왔다. 그냥 위로의 문자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입장에 대해 "민 대표는 그간 선동적 언행과 감정적 호소로 사안의 본질을 가려왔다"며 "경영권 탈취 시도, 비이성적인 무속 경영, 여성 직장인과 아티스트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어떤 자료도 짜깁기한 적이 없다. 적법절차에 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음을 재판정에서 말씀드리고 원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이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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