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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한테 시켰는데 왜 남자가 썰어" 김밥집서 난동부린 40대

입력 2024-05-20 20:58   수정 2024-05-20 20:59


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며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지만, A씨는 B씨를 뒤따라가며 욕설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뒤 또 다른 식당에서도 사장과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4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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