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부 의대 증원 결정 반영해 학칙 개정 마무리해달라"

입력 2024-05-20 11:36   수정 2024-05-20 11:3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내 반발 등으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린 곳도 있다.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다음 주 중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31일까지 공표해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이 나서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재차 설득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에서 원격수업 확대, 집중 이수제, 유연 학기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와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의 간담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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