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法 "교육 기회 봉쇄 아냐"

입력 2024-05-21 15:45   수정 2024-05-21 15:57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을 1심에서 모두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생 및 교수, 전공의 등 19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 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대학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에 대해 추가로 심리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학생들은)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인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걸로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됐다.

앞서 7건의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첫 번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나머지 사건 항고심에서 상반된 결정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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