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력 2024-05-21 17:38   수정 2024-05-21 17:39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이 특검법 부결을 목표로 내부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명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안철수·김웅 의원에 이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이날까지 총 3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생각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 아닌가"라며 "이걸 받으면 결국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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