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2일자 A1, 3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관계부처·유관기관은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만큼 대응 여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기준 연체율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하반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상호금융사 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우선 단위 조합 차원의 ‘퍼주기 배당’을 막고 이익금을 유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 출자자가 ‘배당 빼먹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순이익(860억원)이 전년 대비 20분의 1로 급감했는데도 4800억원가량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은 깡통 금고까지 배당에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규제 체계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소 순자본비율은 농협 5%, 신협·산림조합·수협 2%, 새마을금고 4% 등으로 제각각이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에 나서는 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관리·감독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신협·산림조합·수협 등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조합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금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일부 조합은 증자 등에 나서야 한다.
다만 자금 여력이 없는 지방의 영세한 단위 조합이 경영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조합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부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한도 관리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중앙회와 단위 조합은 공동 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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