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막고, 저작권 보호"…정부 'AI 마스터 플랜' 내놨다

입력 2024-05-21 18:37   수정 2024-05-22 01:14

정부가 21일 발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등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서도 큰 틀의 기준을 마련했다.
AI 시대 걸맞은 새로운 규범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9월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52개 쟁점을 발굴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만든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8대 핵심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지정했다

먼저 AI를 활용해 혁신과 이용자 보호 등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을 개발해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학습 이용 저작물의 적정한 이용 대가 산정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한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AI 법과 디지털 포용법 제정,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이번 계획의 주요 과제 상당수가 국회 통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주도”
정부는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를 신설(5월)하고,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GDC) 수립에 한국의 추진 성과를 반영(9월)할 예정이다.

21~22일 서울에서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 성격이다.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정상 세션은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를 주제로 공동 주재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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