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놓고…여야, 與 낙선자 표심잡기 총력

입력 2024-05-22 18:42   수정 2024-05-23 02:15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국민의힘 의원 58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여야가 총력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오는 28일 이뤄지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투표와 관련해서다. 여당에서 17명의 반란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특검이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특검법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병수 의원도 “(개별 의원이) 전략적 선택을 할 일이 아니다”며 “우리의 생각(특검 반대)을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서)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하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 등은 일찌감치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낙선·낙천으로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의원들에게 “당론을 따라달라”고 설득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비윤(비윤석열) 성향이 강한 하태경, 최재형 의원 등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재의결 요건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만큼 여당의 출석률이 낮으면 이탈표가 적어도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야당 의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 1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12표만 이탈해도 재의결된다.

이에 야권은 보다 많은 여당 의원의 특검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탈표 규모에 대한 전망은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국회를 곧 떠날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소신 투표하거나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특검법 재의결이 불러올 후폭풍을 의원들이 모두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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