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입력 2024-05-23 12:32   수정 2024-05-23 12:33


음주 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 측이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이날 오전 신청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장 심사는 내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아울러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오전 11시45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9일 김씨는 오후 11시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소속사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비롯해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씨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도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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