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가 또…"이 제품 먹이지 마세요" 회수 조치

입력 2024-05-24 09:49   수정 2024-05-24 10:14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액체 중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 사용 기한이 2025년 2월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정 생성 이유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