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합의해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남은 쟁점 '수두룩'

입력 2024-05-24 18:49   수정 2024-05-25 01:29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논의 약속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애초에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는 전제하에 소득대체율은 44%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뜻을 민주당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자동 안정화 장치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인구 통계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연금 제도가 지닌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장치다. 가령 글로벌 경기가 악화돼 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소폭 낮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이 크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양당의 견해차가 작지 않다. 이 같은 제안이 이뤄지면 노인의 연금 수급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가 난색을 나타내는 민주당의 요구 사항도 있다. 출산, 군복무 등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다. 연금 재정 안정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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