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15일 만에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중림동사진관]

입력 2024-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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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15일 만에 결국 구속
영상취재·편집/김범준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41)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 판사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죄송합니다" 7차례 반복한 김호중


김씨는 오후1시23분께 법원 청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나오며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억울하냐' 질문엔 묵묵부답 했다.



영장심사 전 법원에 도착하면서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은 거짓말한 것이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훼손 등 이어지는 질문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7차례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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