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AI로 古書 복원하면 K콘텐츠 만들 소재 쏟아질 것"

입력 2024-05-26 19:08   수정 2024-05-27 02:20

“조선왕조 기록의 보고(寶庫)인 승정원일기를 인공지능(AI)으로 모두 번역할 수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영화·드라마 등 뛰어난 K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국회 내 대표적 ‘정보기술(IT)통’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2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연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안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22대 총선에서 생환에 성공해 4선 고지에 올랐다.

안 의원이 구상 중인 AI 관련 법안은 일종의 ‘인문학을 위한 AI 지원법’이다. 안 의원은 “AI가 발전하려면 IT도 필요하지만 인문학 기반 콘텐츠가 많아야 한다”고 했다. “콘텐츠가 있어야 딥러닝(데이터를 통한 기계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을 20년에 걸쳐 번역해 영화 ‘왕의 남자’, 드라마 ‘대장금’ 등이 나올 수 있었다”며 “이미 갖고 있는 인문학 콘텐츠를 살릴 수 있으면 한국형 AI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복원된 승정원일기 중 멸문 가문 여식과 여종의 복수극을 예로 들며 “‘더글로리 2’를 만들 수도 있는 스토리 아니냐”고 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분량이 워낙 방대해 번역이 완료되려면 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런 자료가 AI를 통해 서둘러 번역돼야 한다”며 “인문학에 지금의 10배쯤 투자하고 연구원들을 지원해야 AI도 발전하고 K콘텐츠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도 AI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AI의 위험도를 구분해 고위험 AI는 개발을 금지하거나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추가 보완해 발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AI가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내 AI 산업이 아직 취약한 만큼 처벌 규정은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글=설지연/사진=강은구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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