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민생법안' 외면…66건 중 1건도 21대 국회 문턱 못넘어

입력 2024-05-27 18:17   수정 2024-05-28 01:07


정부가 올해 들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핵심 민생 대책 중 최소 66개 입법 과제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핵심 경제 법안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가로막혀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각 부처 업무보고 등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는 최소 66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를 이틀 남겨둔 이날 기준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

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말 여야 합의에 따라 2년 유예됐는데, 윤 대통령이 다시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벌 특혜’ 프레임에 갇혀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수십 개 민생 과제가 줄줄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재건축·재개발 안전 진단 완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규제 완화 관련 과제 24개는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의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주고 오래된 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 내년 시행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법안도 21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좌절됐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산업입지법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 및 토지용도 전환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됐다.

외국인고용법은 유학비자(D2)를 받은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E9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 대부분을 새로 열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 구성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9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4·10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한 채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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