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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尹대통령 통화, 항명죄 수사 지시 등과는 무관"

입력 2024-05-29 15:46   수정 2024-05-29 15:47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면서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첩 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이 12시 12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일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통화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와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과 윤 대통령 간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재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8일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8월 2일을 전후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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