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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안 의결…민주유공자법 등 4건 재의요구 건의

입력 2024-05-29 16:14   수정 2024-05-29 16:15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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