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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측 "증거없이 편파…기업 과거·미래 흔들어"

입력 2024-05-30 18:42   수정 2024-05-31 02:2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해왔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항소심 재판 기록이 접수되기까지 약 두 달이 걸리며, 법원이 양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면 20일 내 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전달받고 10일 내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이 절차에 3~4개월이 걸린다.

서류 절차가 끝나면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고 법리 검토가 시작된다. 이후 소요 기간은 가늠하기 힘들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상고심이면 1년 안에도 결론이 나겠지만, 이번에는 회사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개인들의 이혼 문제가 SK그룹 경영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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