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들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려는 근거는 학칙에서 규정한 일반 휴학이다. 이는 개인 사정 때문에 휴학하는 것을 뜻한다. 한 대학 총장은 “동맹휴학이라는 사유를 쓰거나 같은 날짜에 제출해서 집단 행동임이 드러나는 휴학은 승인할 수 없지만, 개인 사정으로 신청한 것이라면 다르다”며 “휴학 사유와 제출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려는 것은 이미 집단 유급을 막을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대는 한 학기에 15주 이상 운영해야 하고, 학생은 이 중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아 유급 처리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방학 없이 진행하면 7~8월에 학생들이 돌아와도 된다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더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예과 1학년 학생의 유급은 구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후 해당 연도 1개 학기 종료 시까지 일반휴학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의해 휴학할 수 없다. 일부 대학에서는 다른 학과와 함께 수강해야 하는 교양과목을 이미 듣지 않은 예과 1학년이 있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유급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2025학년도 입학생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학교로서도 유급과 퇴교는 부담이 크다. 향후 학생들이 휴학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고심하는 가운데서도 교육부는 여전히 단호하다. 집단성이 있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되지 않아 휴학을 허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이 승인되면 대학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휴학 절차, 승인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로 전환해 담당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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